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9-99-4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금액 계산

99-99-4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 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 소득금액 계산 취득일부터 5 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아래의 산식에 의한다 . 80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 신규 취득 ) 양도소득 금액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 년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재개발 ・ 재건축을 통한 취득 ) 양도소득 금액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 년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사례 ∙ 2001.11.10. : 신축주택 분양 ( 최초 ) ∙ 2002. 4.29. : 신축주택 취득일 ( 기준시가 160 백만원 ) ∙ 2007. 4.28. : 취득일부터 5 년이 되는 날 ( 기준시가 280 백만원 ) ∙ 2008.10.13. : 양도 ( 기준시가 320 백만원 , 양도소득금액 250 백만원 ) ☞ 감면소득금액 : 187,500 천원 187,500 천원 = 250 백만원 × (280 백만원 - 160 백만원 ) / (320 백만원 - 160 백만원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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