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 서면-2021-법규소득-7711[법규과-2872]

【조특령§100의4①⑷의 법문상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시행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질의인 명의로 등기됨)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질의인의 직계비속의 소유인 상황에서 - 위 직계비속이 조특령§100의4 ①⑷의 적용상 질의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20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함* * ’19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시 질의인의 주장과 동일하게 판단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 • 과세관청은 기존 해석례(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99, 2021.1.29.) 에 근거하여, 위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에는 주소 또는 거소의 토지의 소유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 해당 직계비속을 조특령§100의4 ①의 적용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에 포함하여 재산의 합계액을 산정하여 지급제외 결정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본인 명의 등기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직계비속의 소유인 경우에, 해당 직계비속이 조특령§100의4 ①⑷의 적용상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일 것 <하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및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략> 4.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 민법 제18조 【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 민법 제19조 【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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