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7-0…1

47-0…1 【 부와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과세가액의 계산 】

직계존속 1인 및 그 배우자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합산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에도 그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