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0-2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7-0-2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 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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