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에는 영 제19조의 2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원금감면분에 대하여는 19의 2-19의 2…5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