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9의2-19의2…8

19의2-19의2…8 【채권조정시 원금감면분에 대한 처리】(2009. 11. 10. 조번개정)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에는 영 제19조의 2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원금감면분에 대하여는 19의 2-19의 2…5에 따라 처리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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