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3-0-1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83-0-1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글로벌최저 한세정보 신고서 제출 ( 영 §141 ① ) 국내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 53 호 서식 , 제 54 호 서식 ) 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 개월 ( 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 개월 ) 이내 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에 포함되는 모든 금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되는 통화로 표시해야 한다 . 국내구성기업이 제출하여야 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해당 국내구성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내구성기업으로서 영 제 141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기업 ( 지정 국내기업 ) 이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79 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및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 제출 ( 영 §141 ③ ) 국내구성기업은 해당 국내구성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외 소재 구성기업 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해당하는 신고서를 그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해당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정보 신고서의 연례 자동정보교환을 규정한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약정이 발효 중인 국가에 소재 하는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이 경우 , 해당 국내구성기업 또는 지정국내기업은 신고서를 제출하는 국외 소재 구성기업 에 관한 사항을 국외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 개월 ( 최초적용 연도의 경우에는 18 개월 )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보정 요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그 밖의 제출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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