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5-0-6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 범위

105-0-6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 범위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장애인용 보장구 ・ 특수정보통신기기 ,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 ( 장애인 , 사업자 , 의료기관 등 ) 인 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 제 3 장 간접국세 _ 9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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