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7조에 따라 할증과세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상속세 산출세액 × ─────────────── × 할증율 총상속재산가액 *할증율 : 30퍼센트(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