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1의2-4

1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2-1 의 2-4 1 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구 분 1 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혼인 2008 년 이전 혼인한 날부터 2 년 2009 년 이후 혼인한 날부터 5 년 동거봉양 2008 년 이전 합가일부터 2 년 2017 년 이전 합가일부터 5 년 2018 년 이후 합가일부터 10 년 사례 60 세 이상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1. 5. 31. 세대합가한 경우 ☞ ’11 년 ~ ’15 년분 : 부모와 자식 세대를 각각 1 세대로 봄 ( 합가 5 년 내 ) ’16 년 ~ ’17 년분 : 부모와 자식 세대를 동일 세대로 봄 ( 합가 5 년 경과 ) ’18 년 ~ ’20 년분 : 부모와 자식 세대를 각각 1 세대로 봄 ( 합가 10 년 내 ) 4 _ 종합부동산세 ·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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