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미달(정상제품에 비하여 품질저하 또는 병입물품의 용량부족 등)로 사외로 반출할 수 없어 제조장 안에서 사용・소비한 때의 과세표준은 해당 물품의 제조총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이 때의 원가계산은 해당 물품을 소비한 매월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