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10…21

8-10…21 【 자가소비하는 때의 과세표준 】

규격미달(정상제품에 비하여 품질저하 또는 병입물품의 용량부족 등)로 사외로 반출할 수 없어 제조장 안에서 사용・소비한 때의 과세표준은 해당 물품의 제조총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이 때의 원가계산은 해당 물품을 소비한 매월별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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