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8-56-1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28-56-1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 미수금 기타 사업과 관련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일정범위 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및 설정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설정대상채권 설정제외대상 채권 1. 상품 ・ 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 ・ 용역 대가의 미수액 2.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 3.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 특수관계인에 대한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 1. 지급보증금 2. 대여금 . 다만 , 금융업은 예외로 한다 . 3. 수익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선급금 및 미수금 4. 할인어음 및 배서어음 5. 수수료를 수입하는 수탁판매업의 수탁물 판매 대금 미수금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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