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4-1 식용에 사용하지 않는 농 ・ 축 ・ 수 ・ 임산물의 면세 범위
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관상용의 새 ・ 열대어 ・ 금붕어 및 갯지렁이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
②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 ・ 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 ・ 수목 등에 대하여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부수재화로 과세한다 .
③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단순히 건조한 크로레라 ( 이끼 ) 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 다만 , 해당 크로레라에 벌꿀 등을 가미하거나 정제한 크로레라제품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
④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조개껍질 ( 패각 ) 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 조개껍질 ( 패각 ) 을 분쇄한 패분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
⑤ 상묘 ・ 잠종 ・ 잠아 ・ 치잠 등 잠견류와 누에고치 ( 생견 ) 를 열처리하여 건조시킨 마른 누에고치 ( 건견 ) 및 누에가루 (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 제사공정에서 부산물로 산출되는 번데기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
⑥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볏짚 ・ 왕골 ・ 청올치 ( 갈저 ) 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한 돗자리 ・ 공예품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