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한다)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81조의10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의 경우 이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가산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