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8-0-2

차입금 및 차입금이자의 범위

28-0-2 차입금 및 차입금이자의 범위 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입금이란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 이 경우 상품 ,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 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산 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 ( 상환액은 제외한다 ) 은 차입금에 포함한다 . ② 차입금이자는 제 1 항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의미하며 ,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82 _ 법인세 집행기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금융어음 할인료 2. 미지급이자 3.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4.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5.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 할증금 6.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 이자 1. 상업어음 할인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 거래로 보는 경우 ) 2. 선급이자 3.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4.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Banker's Usance 이자 등 ) 5. 지급보증료 ・ 신용보증료 ・ 지급수수료 6.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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