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6의8-120의12-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 법인

76 의 8-120 의 12-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 법인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연결자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은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인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결모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 연결자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 ① 비영리내국법인 ②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③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 적용대상법인 ④ 다른 내국법인 (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 ) 으로부터 연결지배를 받는 법인 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⑥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법인 ① 비영리내국법인 ②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③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 적용대상법인 ④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동업기업 ⑤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 용하는 법인 180 _ 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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