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66-1 재개발 ・ 재건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신축주택 ) 양도차익 산정 주택재개발 ・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딸린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 신축주택 )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 후 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계산한 후 동 금액을 합산하여 전체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 ❏ 조합원입주권 ( 신축주택 )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 ⓐ )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 ⓑ ) 기존건물과 토지 취득 관리처분계획 인 가 일 입주권 ( 신축주택 ) 양 도 ⓐ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