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4-0-1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14-0-1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제 1 항 및 제 2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 주된 사업에 부수 되는 제 3 항 및 제 4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구체적사례 ①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 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공급하는 재화의 포장용기 및 운반용역 ∙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수목 ・ 화초 ②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 되는 재화 또는 용역 ∙ 항공기 내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식사 ∙ 가전제품 판매 후 일정기간 제공하는 사후무료 서비스용역 ③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금융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 양도 ④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 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복숭아 통조림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복숭아 씨 ∙ 옥수수를 원료로 전분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산 되는 옥피 등 제 2 장 과세거래 _ 3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