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13-0…6

13-0…6 【납세증지 또는 병마개 훼손에 대한 처리】

주류의 제조자가 주세포탈의 목적으로 납세증지 또는 병마개의 주류명 , 규격 또는 용량표시 부분을 삭제하거나 납세증지를 절단한 행위는 납세증명표지의 변조 또는 파손으로 본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