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과세물품을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 ・ 가공에 직접 사용한 경우 세액의 공 제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원재료를 해당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 ・ 가공에 직접 사용한 후 , 해당 제품에 대한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 하는 때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 ・ 가공을 위하여 사용한 물품 또는 원재료에 대하여 이미 납부되었거 나 납부될 세액을 법 제 20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