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4-4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반환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처리 국적취득조건부로 수입한 선박을 반환하는 경우 이미 손금에 산입된 감가상각비는 반환을 이유로 그 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 반환 당시의 선가 미지급잔액 과 선박계정잔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잔액 ) 과의 차액은 이를 반환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