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3-24-4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반환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처리

23-24-4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반환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처리 국적취득조건부로 수입한 선박을 반환하는 경우 이미 손금에 산입된 감가상각비는 반환을 이유로 그 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 반환 당시의 선가 미지급잔액 과 선박계정잔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잔액 ) 과의 차액은 이를 반환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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