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3-65…2

33-65…2 【 상각방법 변경승인 기준 】

영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변경승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래의 상각방법으로는 적정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해외에서 구입하는 고정자산의 가액이 환율의 변동 및 국제가격상승으로 현저히 증가할 때 나. 시설을 대폭 증설하거나 현저하게 축소한 때 다. 기존 제조 주종목을 변경하여 새로운 종목에 대한 시설을 완료한 때 라. ¨가¨ 내지 ¨다¨와 유사한 여건 변동으로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 영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과세연도가 경과된 경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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