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6-3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추계결정된 경우의 감가상각
①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된 경우에도 그 법인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신규 취득자산을 제외하고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감가상각자산 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한다 .
② 제 1 항에서 “ 장부가액 ” 이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 보험업법 」 및 기타 법률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차익을 포함한다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