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7-0-3

물적분할하는 법인의 불량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47-0-3 물적분할하는 법인의 불량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을 담보가치 또는 회수가능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는 분할법인이 해당 채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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