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1-0…1

21-0…1 【 담보 변경의 사유 】

법 제21조 제2항에서 “그 밖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담보로 제공된 후 그 담보물에 대하여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등으로 담보로서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된 때 2. 담보물에 설정된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은 때 3. 담보로 제공된 후에 압류조세채권이 증가함으로써 그 담보물로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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