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07-5

107-5【신탁토지의 범위】

「지방세법」제107조제2항제5호의「신탁재산」은 신탁법에 의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명의신탁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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