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89-4

수입하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39-89-4 수입하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원재료 등의 재고자산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통관 전에 그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외환의 거래에 있어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따라 계산된 원화 금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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