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0…2

6-0…2 【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의 】

법 제6조제4호에서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자선 또는 구호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예: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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