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조제4호에서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자선 또는 구호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예: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