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8-0-2

의료업자의 사업자등록

168-0-2 의료업자의 사업자등록 ① 「 의료법 」 제 2 조에 따른 의료인인 거주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 33 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② 「 의료법 」 제 33 조제 2 항제 1 호의 의료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것으로 의료업에 대해서는 의료인과 의료인이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 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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