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67-1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007.2.27. 이전 양도분은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있는 경우 , 2007.2.28. 이후 양도분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 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 제 10 장 양도차익의 산정 _ 81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