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3-26…3

23-26…3 【 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계산방법 】

① 감가상각 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하고 영 제27조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이 감가상각 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개인기업의 사업을 포괄승계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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