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가상각 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하고 영 제27조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이 감가상각 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개인기업의 사업을 포괄승계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