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3-150-1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43-150-1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사업자등록 및 관할 1.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공동사업자 ( 출자공동사업자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 대표공동사업자 , 지분 ・ 출자 명세 등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 서장이 한다 . 다만 ,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 서장 또는 주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 * ‘ 대표공동사업자 ’ 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의 자를 말한다 . 가 .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나 .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 다만 ,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 ② 원천징수된 세액의 배분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에 따라 배분한다 . ③ 공동사업장과 관련한 가산세 분담 공동사업장과 관련한 각종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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