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7-0-1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27-0-1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 억원 이상의 국세는 10 년 , 그 외의 국세는 5 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제 1 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 국세기본법 」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 민법 」 에 따른다 . ③ “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란 다음의 각 호의 날을 말한 다 . 구분 기산일 원칙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 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 3 장 납세의무 _ 29 구분 기산일 예외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위 원칙 제 1 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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