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3-0-1

제3자 개입 차입거래

23-0-1 제 3 자 개입 차입거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 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 로 보아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 ○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 간에 그 차입에 대한 사전계약 ( 차입과 관련 된 증거에 따라 사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 ) 이 있을 것 ○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 간에 그 차입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내국법인이 국외지배 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인로부터 차입한 경우 아래의 요건에만 해당하여도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 ○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 간에 그 차입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