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4-112-1

재고납부세액의 가산

64-112-1 재고납부세액의 가산 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식이 변경되므로 일반과세자 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 , 건설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 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1. 재고품 : 상품 , 제품 ( 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 재료 ( 부재료 포함 ), 건설 중인 자산 2. 건설 중인 자산 3. 감가상각자산 : 건물 및 구축물 ( 취득 , 건설 또는 신축 후 10 년 이내 ), 그 밖의 자산 ( 취득 또 는 제작 후 2 년 이내 ) ②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 1. 재고품 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 × 10 × (1 – 0.5% × 110 ) 100 10 144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 건설중인 자산 재고납부세액 = 공제받은 매입세액 × 10 × (1 – 0.5% × 110 ) 100 10 3. 감가상각자산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가 . 건물 및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 자산의 취득가액 × (1-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 10 100 100 × (1 - 0.5% × 110 ) 10 나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재고납부세액 = 자산의 취득가액 × (1-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 10 100 100 × (1 - 0.5% × 110 ) 10 4. 감가상각자산 ( 사업자가 제조 ・ 건설한 자산 ) 가 . 건물 및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 자산의 신축 ・ 건설 관련 공제대상 매입세액 × (1-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00 × (1 - 0.5% × 110 ) 10 나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재고납부세액 = 자산의 제작 관련 공제대상 매입세액 * × (1-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00 × (1 - 0.5% × 110 ) 10 * 다만 ,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에는 시가의 100 분의 10 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한다 . 제 7 장 간이과세 _ 14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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