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8-0-2

청산인

38-0-2 청산인 청산인이란 정관의 규정 ,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 ( 법정청산인 ) 되어 ,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등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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