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자가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동일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이들 물품의 세제외가격의 구성비율에 따라 배분한 용기 또는 포장물의 가격에 그 과세물품의 세제외가격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