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8…10

8-8…10 【 공용용기에 넣어 일괄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 】

제조자가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동일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이들 물품의 세제외가격의 구성비율에 따라 배분한 용기 또는 포장물의 가격에 그 과세물품의 세제외가격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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