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4-33…3

24-33…3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있어서의 수출업자의 범위 】

영 제33조제2항제3호의 수출업자에는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을 시키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포함하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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