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7-0-1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77-0-1 공동기업에 대한 특례 1. 공동기업 공동기업이란 최종모기업이 그 소유지분의 50% 이상을 직 ・ 간접으로 보유하는 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 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가 적용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 제외 기업 ( 영 §102 ① 1 호 ~6 호 ), 기타제외기업 ( 영 §102 ① 7 호 ) 으로 일정요건 ( 영 §130 ① 3 호 ) 에 해당하 는 기업 , 제외기업으로만 구성된 다국적기업그룹이 그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기업 , 공동기업자회사 는 제 외 2. 공동기업자회사 공동기업자회사란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공동기업에 연결되거나 인정회계기준을 적용한다고 가정할 때 공동기업에 연결되어야 하는 기업을 말하고 , 이 경우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 의 고정사업장은 별개의 공동기업자회사로 봄 3. 적용방법 ①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는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으로 보고 , 공동기업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으로 보아 법 제 66 조 ( 글로벌최저한세소득 ・ 결손의 계산 ) 부터 제 71 조 (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 까지 , 제 74 조 ( 최소적용제외 특례 ) 부터 제 76 조 ( 조직 재편에 대한 특례 ) 까지 및 제 78 조 (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 부터 제 81 조 ( 최초적용연도 에 대한 특례 ) 까지의 규정 적용 ②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모기업에 대해서 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 72 조 (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 및 제 73 조 ( 소득산입보완규칙 의 적용 ) 를 적용 ㉠ 해당 모기업은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를 구성기업으로 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 중 모기업에 대한 법 제 72 조 (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 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해야함 ㉡ ㉠ 에 따른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 중 최종모기업에 대한 추가 세액배분액의 합계액에서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각 모기업에 부과되는 금액을 차감 한 후 남는 금액은 법제 73 조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 에 따른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에 산입함 78 _ 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