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자기생산·취득재화의 공급 등에 대한 매출세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은 당해 재화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2.「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것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에 대한 매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업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매출세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소비로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계산하며 사업자 개인에 대하여는 그 총수입금액과 매출세액의 합계액으로 출자금의 인출로 한다.
나. 종업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매출세액은 당해 재고자산의 사용・소비로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총수입금액(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계산하며 종업원 개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한다. i) 종업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총수입금액과 매출세액의 합계액을 당해자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재고자산의 사용・소비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ii) 종업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받은 대가와 부당행위계산으로 인하여 계산한 총수입금액과 그 매출세액의 합계액과 차액은 당해자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다.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한 것에 대한 매출세액은 당해 재고자산의 증여로 인하여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계산하여 그 증여된 재고자산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시 그 총수입금액과 매출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한한다)가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 못하고 자기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는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부대비용으로 본다.
2.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한다.
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경우에는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매입부대비용의 환입으로 보아 당해 재고품가액에서 재고매입세액을 차감한다.
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할 경우에는 당해 재고납부세액은 재고품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