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28조 제4항을 적용할 때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판정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 1인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② 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등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그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함으로써 그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영 제28조 제3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