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0-2

소득조정대상금액이 외화로 결정된 경우 적용환율

12-0-2 소득조정대상금액이 외화로 결정된 경우 적용환율 ① 법 제 12 조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조약 체약상대국간 상호합의 결과 , 연도별로 소득을 조정해야 할 금액이 외화로 결정되고 그 조정해야 할 대상이 내국법인의 매출가액일 경우 그 소득금액 조정을 위하여 적용되어야 할 원화환산 환율은 당해 조정대상 거래가 있었던 당시에 적용한 ( 기장에 사용된 ) 환율 ( 매입률 ) 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② 다만 개별거래를 추적하여 거래 일자별로 소득조정을 위한 금액을 할당 ・ 배분하는 것이 실질적 으로 곤란하여 연도별 일괄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평균 매입률을 적용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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