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9-164-5

합병 전 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99-164-5 합병 전 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므로 먼저 취득한 자산부터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 사례 ∙ 1992.10 월 : A 토지취득 ( 면적 2,500 ㎡ , 개별공시지가 5,500 원 ) ∙ 1993. 1 월 : B 토지취득 ( 면적 4,500 ㎡ , 개별공시지가 4,300 원 ) ∙ 1993. 3 월 : 연접한 A 와 B 토지 합병 ∙ 2009.12.25. :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 (5,000 ㎡ ) 양도 ☞ 취득시 기준시가 : 24,500 천원 24,500 천원 = (2,500 ㎡ × 5,500 원 ) + (2,500 ㎡ × 4,300 원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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