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164-5 합병 전 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므로 먼저 취득한 자산부터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 사례 ∙ 1992.10 월 : A 토지취득 ( 면적 2,500 ㎡ , 개별공시지가 5,500 원 ) ∙ 1993. 1 월 : B 토지취득 ( 면적 4,500 ㎡ , 개별공시지가 4,300 원 ) ∙ 1993. 3 월 : 연접한 A 와 B 토지 합병 ∙ 2009.12.25. :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 (5,000 ㎡ ) 양도 ☞ 취득시 기준시가 : 24,500 천원 24,500 천원 = (2,500 ㎡ × 5,500 원 ) + (2,500 ㎡ × 4,300 원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