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0-1

권리의무의 승계

24-0-1 권리의무의 승계 ① 제조장 또는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하는 경우 승계인은 피승계인 ( 被承繼 人 ) 에게 속하였던 다음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 . 1.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의 신고와 세액 및 「 국세기본법 」 제 47 조의 2 부터 제 47 조의 4 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납부 등의 의무 2. 개별소비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권리 ・ 의무 3. 장부의 비치 ・ 기록의 의무 4. 이 법에 따라 미납세 ( 未納稅 ) 또는 면세로 반입된 물품으로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것에 관한 권리 ・ 의무 ② 제 1 항 외의 경우로서 미납세 또는 면세로 물품을 반입한 자에 대해서도 제 1 항을 적용한다 . 52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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