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3-26-7

개발비의 감가상각

23-26-7 개발비의 감가상각 ①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다 . ②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 범위액의 범위안에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③ 제 2 항에 따른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판 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 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해당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 하여야 한다 . 다만 ,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 년동 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한다 . ④ 제 3 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 범위액은 그 시점부터 해당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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