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0의4-163의3-1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120 의 4-163 의 3-1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 7 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산자산거래집계표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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