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22-51…2

22-51…2 【통상적인 조건의 차입금의 입증효력 부인】

영 제51조의 입증자료를 납세자가 법정제출기한 경과후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의 지연제출이 조세행정의 집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납세자의 탈루혐의와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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