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51조의 입증자료를 납세자가 법정제출기한 경과후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의 지연제출이 조세행정의 집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납세자의 탈루혐의와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