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8-38-4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 판단

48-38-4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 판단 ① 공익법인등이 정관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한다 . ②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의 관리비 ( 예 : 수선비 , 전기료 , 전화료 ) 및 「 법인세법 시행 령 」 제 56 조제 11 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정관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 ③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 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 ④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으로 보 지 아니한다 . ⑤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이 재원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구분에 의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 출연재산의 매각금액 , 출연받은 재산 , 기타 재산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 ⑥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받은 재산가액의 사후관리를 검토할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확인한다 . 178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출연재산이 현금 출연재산이 현금 외 재산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직접공익목적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당해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수령한 현금을 공익목적사업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