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14의2-0-1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114 의 2-0-1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 ( 바닥면적 합계가 85 ㎡ 초과시 한정 ) 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 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여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감정가액 ( 증축시 증축분에 한정 ) 또는 환산가액 ( 증축시 증축분에 한정 ) 의 5% 를 가산세로 적용한다 . 이 경우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계산 시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에 「 소득세법 」 제 114 조의 2 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 130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제 16 장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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