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이에 유사한 비용(이하 ¨기업업무추진비¨라 한다)을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연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시부인 계산하고 그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