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55-0…1

155-0…1 【 원천징수의 배제 】

법 제155조의 규정에서의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 포함)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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